"침묵하지 않겠다"…#미투 1인시위 나선 남정숙 전 교수

by이슬기 기자
2018.03.05 14:24:22

남 전 교수, 성추행 폭로 후 재임용 탈락
민·형사 1심서 승소…가해 교수 해임해야"
7일까지 1인시위…8일 교내 미투운동위 발족

성균관대 재직 당시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남정숙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5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이경현 교수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며 지지 학생들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1심에서 가해 교수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는데 피해자만 쫓겨나고 가해자는 아무 징계도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가운데 성균관대 재직 당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가해교수의 해임과 수업배제를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5일 오후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남 전 교수는 “민·형사 1심에서 모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학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와 2차 가해자는 해임하고 (피해자인) 나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남 전 교수의 1인시위를 바라봤다. 몇몇 학생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학우들과 피켓을 보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남 전 교수와 함께 피켓시위에 나선 학생 6명은 남 전 교수 사건을 설명하며 연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

남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문화융합대학원 신입생 MT에서 당시 해당 대학원장이었던 이모(58) 교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남 전 교수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를 안고 목덜미를 만졌다”며 “손을 뿌리치면서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가해 교수는 도리어 ‘오늘은 남 교수랑 잘 거니까 방을 따로 마련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비정규직 교원에 해당하는 대우전임교수였던 남 전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지 몇 개월 만에 계약기간이 만료돼 학교를 떠났다. 그러나 사건의 가해자인 이 교수는 지난 2015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줄곧 교단에 서 오다가 지난 2월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직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2015년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이미 내려서 민·형사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추가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이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1심에서 이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 전 교수는 이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도 성추행을 인정받아 이 교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원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남 전 교수는 오는 7일까지 매일 오후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가해교수의 해임과 수업 배제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균관대 재학생과 동문 50여명은 오는 8일 ‘성균관대 미투·위드유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 성추행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