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5.11 14:10:45
명예졸업증 수여해도 학적부상에는 제적으로 기록
대학교처럼 졸업증서 수여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1일 세월호 희생 학생 명예졸업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 명예졸업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원고 학생 246명이 명예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언론에서는 ‘단원고 교장 선생님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적시켰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참사로 인해 명예졸업 조치된 학생들의 경우 ‘명예졸업증’만 수여되었을 뿐, 학적부상으로는 ‘제적’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명예졸업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희생학생의 학적을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운영하는 NEIS상에서 수정한다면,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가 법령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의 명예졸업증 수여 사례를 소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서울대학교 등 대학교에서는 ‘명예졸업증서 수여 규정’을 만들어 학사과정을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명예졸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명예졸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