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3.03.14 16:03:34
다중채무자 고려 20조원 수준..저금리 전환 3000만원까지
이달중 출범..금융기관 불량채권만 넘길 경우 실패할 수도
매입원가 이상 추가이익은 모두 돌려주기로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늦어도 이달 말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가 210만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다중채무자 등을 고려한 수치로 1억원미만의 6개월이상 연체된 채권규모는 20조원 수준이다.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행복기금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매입원금 이상의 이익이 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다 돌려주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이 되는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1억원미만의 신용대출 연체자는 210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상자는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캠코 등은 이번주중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11일에 이어 조만간 혼선을 빚고 있는 행복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한다.
행복기금은 현재 신용회복기금의 현금 5000억원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일 계획이다.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이다.
행복기금은 연령, 채권원금, 연체기간, 채권개수(다중채무)등 4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부양가족수, 소득 등을 감안해 기본적인 감면율을 결정한다. 빚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행복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이 빚보다 적을 경우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먼저 개별신청을 해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추가 감면을 적용해줄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일반인은 최대 50%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행복기금이 출범하더라도 연체채권 매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로데이터가 없어 사실상 먼저 개별신청을 받기는 어렵다”며 “일단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바탕으로 채무재조정 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자사이익 추구가 팽배할 경우 행복기금의 성공은 물 건너 갈 수 있다. 연체채권 규모가 작을수록, 연체기간이 짧을수록 회수가능성이 높아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연체기간이 길고 연체규모가 큰 채권만을 선택적으로 행복기금에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하려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우량채권을 빼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각 금융회사 이익을 위해 회수 가능성이 높거나 자활의지 높은 사람들을 제외할 경우 결국 국민들이 골탕먹게 돼 당국에서 잘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복기금이 연체채권 회수과정에서 매입원금 이상의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돌려줄 방침이다.
한편 행복기금이 6개월이상 1억원미만 20조원의 연체채권을 10%로 사오더라도 2000억원이면 충분해 당분간 행복기금의 재원 확충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재 특수목적법인(SPC)형태의 신용회복기금을 주주인 캠코와 금융회사들이 주주총회를 거쳐 국민행복기금으로 변경해야 한다. 현재 신용회복기금의 자본금은 69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