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손석우 기자
2010.11.05 17:33:35
[이데일리TV 손석우 기자]
과도한 해외 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 조치를 철회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하고,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잔존 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