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by임일곤 기자
2009.02.05 17:11:31

소보원,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모집
온라인게임 두고 집단분쟁은 처음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엔씨소프트(036570)의 `리니지` 이용자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한 회사 측의 제재가 심하다며 게임업계 최초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리니지1` 일부 이용자들이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한다고 4일 발표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동일한 피해를 받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보호원이 개입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온라인게임을 둘러싸고 게이머와 게임사간 집단분쟁조정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4건의 집단사건과 86건의 개별사건을 합친 집단분쟁 사건이다. 개시결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신철할 수 있다. 신청인은 `리니지1` 게임 계정 가입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게임운영자(GM)가 연출한 특이사항에 답변을 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계정이 이용정지됐어야 한다.

계정압류 시점은 지난 2006년 3월1일 이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