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364건…전년比 43.8%↑

by최연두 기자
2024.09.06 12:00:00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반 이상''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발표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3건)에 비해 4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일 개최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제53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상반기 분쟁조정 성과를 분석한 이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다.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로 보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 취급자의 누설·유출’이 각각 53건(14.6%)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건 중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이 59건으로 전체 57.3%를 차지했다. 분쟁조정위는 동의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과 관련해선 올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 사업자 교육과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는 작년 총 44건 대비 올해 상반기 51건으로 늘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정부의 개최 주기를 월 1회에서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해 시행 중이라는 게 분쟁조정위 측 설명이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분쟁 양상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수단인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분쟁조정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