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 적극 환영"
by김가은 기자
2024.01.31 14:39:01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이용자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과 ‘게임물 등급분류 자율화’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사진=게임이용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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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정부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먹튀 방지를 위한 환불의무를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 이용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임등급 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따라서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같은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2021년의 트럭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 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명확히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협회 측은 분석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며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의 개정에 이용자 제재 조치의 입증의무(검은 사막 제재 사건)와 프로모션 뒷광고의 금지(리니지2M 프로모션 사태), 청약철회권의 과도한 제한(메이플스토리 큐브)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동의의결제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판단하게 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의 피해회복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과 동의의결의 성립이 향후 법정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 게임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이양과 관련하여서는 매크로, 사설서버, 대리행위, 사행성 조장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하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며 ”협회 또한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과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