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14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by이소현 기자
2022.04.06 12:00:00

8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토론회는 오는 8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연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계에서는 꾸준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올해 장애계는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인권위, 법무부,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장애 개념 및 장애차별 행위의 내용 확대, 벌칙조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임성택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발제를 맡아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강화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실효성 강화방안 및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인권사무소(13일), 대전인권사무소(18일), 강원인권사무소(26일)에서도 진행한다.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을, 대전인권사무소에서는 ‘대전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강원인권사무소에서는 ‘강원지역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인권사무소에서는 4월 말 충북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영화제도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장애차별 사안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을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