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한국부동산원 개명 국토위 통과…부동산분쟁조정 등 업무확대

by김미영 기자
2020.05.08 14:36:0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음주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이름이 바뀐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감정원법안을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6년에 감정 업무를 중단했음에도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감정평가업계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감정원의 업무 영역도 늘었다.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 신설됐다.

이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로 바꿨다. 업무 중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는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로 바꿔 역할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