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실종자 2명 모두 찾았다(종합)

by최훈길 기자
2017.12.05 13:00:51

해경, 사고 이틀 만에 실종자 수색 완료
탑승자 22명 중 15명 사망, 7명 생존
운항 부주의탓..급유선 선장·선원 구속영장
文 대통령 "안전 제도·시스템 점검해야"

인천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대원들이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한 해안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낚싯배 전복사고로 숨진 실종자 2명이 모두 수습됐다.

해양경찰청은 헬기(목포해경 507호)가 5일 오후 12시5분께 전복사고 추정 위치로부터 남서방 1.4해리 부근에서 이모(57) 씨를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이 시신을 인양한 뒤 이 씨의 배우자가 실종자를 확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용담 해수욕장 남단 갯벌에서 선장 오모(70) 씨의 시신도 수습됐다. 선장은 시화병원에, 이모 씨는 세림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 낚시 어선 선창 1호(9.77t)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선창 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이번 사고로 선창1호에 탑승한 22명 중 15명이 숨지고 7명만 생존했다. 3일 오후 4시43분경 선체 인양을 완료하고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는 선내에 없었다. 해경, 해군, 소방대원들은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에 나섰고 사고 이틀 만에 실종자 2명을 모두 찾았다.



사고 원인은 운항 부주의 때문이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오후 4차 브리핑에서 “두 선박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필요 충분한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에 따라) 급유선 앞 선수가 낚시어선 좌현 선미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급유선 선장은 사고 현장에서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상황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으로 낚싯배를 피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경은 당직 중인 급유선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경은 지난 3일 저녁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어 4일 저녁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