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정선 기자
2016.05.10 12:15:32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해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등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5월 중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기업·대학·학생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소요 기간, 금품 내역 및 지급시기, 업무 내용 및 시간·장소 등을 담은 표준협약서를 전자화해 고용부 홈페이지, 주요 취업포털 등에서 작성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담시간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한 시간 연장, 야간·주말에 신청된 상담을 노무사가 확인해 다시 연락하는 ‘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올해 5~7월 ‘익명제보 집중기간’을 운영해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홈페이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온라인 제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 등을 통해 유선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열정페이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644-3119, www.youthlabor.co.kr, 앱 및 카카오톡 ID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연락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