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11.04 14:23:5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당사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A(55)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로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 동영상을 지인 1명에게 전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몰카 동영상을 받은 B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차량 안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돼 수사에 나섰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각기 다른 여성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겼으며, 4분 12초와 4분 49초 분량으로 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들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여성들은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