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물 붓고 무차별 폭행..여사장 살인 50대 징역 20년형
by장영락 기자
2025.04.11 11:31:1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동업 제안을 거절한 여사장을 무차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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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김밥집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입에 행주를 물린 뒤 끓는 물을 다시 붓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폭행을 당한 13일 뒤 폐출혈,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6년 B씨가 A씨 가게를 인수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A씨는 가게 차릴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서 B씨를 찾아가 동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관계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년 동안 태권도를 수련한 4단의 유단자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에는 선수로도 활동하며 입상한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일반인에 비해 폭력행사 정확도와 강도가 강하다고 봐 이를 구형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동업 및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