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by이윤화 기자
2024.04.24 15:23:02

국토연구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성과와 과제'' 토론회
HUG "업무 수행 예산·인력 등 부족해 지원 필요하다"
예산 5조원 주장도…시민사회 추산 5850억원과 격차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에는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최우석 HUG 경공매팀장은 24일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사진=국토연구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고 야당을 중심으로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최우석 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HUG는 자체 재원을 들여서 채권매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법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추산 규모와 평균 보증금을 단순 계산한 예상 예산안 규모는 5조원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 합계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낙찰이 될 지 예측 불가능하며 가압류 등 채권관계를 다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회수도 어렵다”면서 “경·공매 시장에서 유사한 매물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회수율이 10%대로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시민단체에서 추산한 소요 예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487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수 2만5000명,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피해자 수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