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노위원장 "한국형 ADR 도입…법 제정 추진"
by서대웅 기자
2024.01.16 14:23:55
선진국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발달
"국내도 화해 기능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한국형 대안적분쟁해결(ADR)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ADR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ADR법 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ADR이란 소송이나 파업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중노위는 각종 구제·시정신청 사건을 ‘판정’이 아닌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ADR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노위가 ADR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노동분쟁 해결 경험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은 부당노동행위 10건 중 7건 이상을 ADR을 통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제도적 유사성이 높은 미국은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차별행위 사건 조정 해결률이 1999~2030년 72.1%,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화해·취하율은 2022년 기준 76.5%에 달했다. 2007년 ‘재판외분쟁해결촉진법’(ADR법)을 시행한 일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심문 과정에서 약 70% 사건을 자율적으로 화해·취하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개별 노동분쟁을 고용심판소(ET) 심판 전 조언·화해·중재서비스청(ACAS)에서 화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다. 노동법원 제도가 발달한 독일은 변론에 앞서 화해변론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일반적인 소송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호주는 2009년 ‘공정노동법’을 제정해 조정·중재기관인 공정노동위원회(FWC)를 두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