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중산시범, 재건축 큰고비 넘겨...시유지 문제 해결 가닥
by박종화 기자
2022.04.11 11:36:49
'건물은 주민·토지는 서울시' 소유권 나눠져 사업 표류
시유지 매수 위한 신청서 제출...시 "매각 방침 수립"
한강 조망 가능한 노른자 입지...용산 마스터플랜은 변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던 시유지 문제가 해결 수순에 들어섰다. 이르면 연말 조합 설립 작업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게 주민들 기대다.
|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사진=박종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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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시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월 시유지 매입을 위한 매수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 아파트 226가구 중 83%가 매수 신청서에 동의했다. 시는 5월 중 매각 여부를 검토할 공유재산심의회를 열 계획이다.
1970년 준공된 중산시범아파트는 단지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분리돼 있다. 준공 당시 행정 난맥으로 건물은 개인에게 분양됐지만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있다. 임대 관계는 아니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그대로 보유하고 건물만 보유하는 형태)과 유사한 형태다.
문제는 토지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자에게 넘어와야 이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서울시는 시유지를 통매수하려면 주민 전원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한 명만 반대해도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는 탓에 재건축 일정은 멈춰섰다. 그 사이 중산시범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로까지 지정됐다.
2005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도 10년 넘게 재건축이 멈춰서자 주민들은 접근 방법을 바꿨다. 중산시범아파트내 시유지는 동별로 필지가 나뉘어 있는데 이를 동별로 쪼개 사기로 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얻으면 대지 매수 등을 위한 규약을 설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재건축 추진위는 2월 이 기준을 넘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율을 채웠으니 매각 방침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했다.
|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사진=박종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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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동의서가 유효한지 등을 검토, 매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르면 연말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 설립 작업에 들어갈 수 있으리란 게 추진위 계산이다. 박충규 중산시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감정평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가구당 1억2000만원에서 2억원 토지 매수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지분이 없으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없는 만큼 매수 신청서를 쓰지 않은 주민에게도 매수 기회를 열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재건축만 성사된다면 사업성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 한강 변과 접한 노른자 위 입지에다 1만가구 규모 미니신도시가 들어서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도 인접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추진위는 한강 조망권을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촌동과 용산역 일대를 포괄할 상위 도시계획인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마스터플랜)’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변수다.
이촌동 B공인중개사무소는 “시유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 다른 재건축 단지에 비해 아직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지 등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