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시내 기자
2021.12.01 13:20:4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양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29)씨와 친모 B(2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친딸이라 생각했던 20개월 여아에게 몹쓸 짓을 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경악하고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B씨는 범행을 은폐하고 조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법을 경시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말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또 A씨는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15년도 함께 청구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투약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성욕을 감퇴시킨다.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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