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에 숨어있다‥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비밀

by장순원 기자
2021.07.16 16:04:38

1세대 1명만 청약‥중복 청약시 부적격 판정
당해가 절대 유리‥성남 2년·남양주 1년 요건
예상치 못한 변수‥진접2, 87%서 문화재 조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절차가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050가구)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이번 사전청약은 분양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꼭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시·군·구)에 살지 않아도 사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살면 당첨 확률은 확 올라간다. 대부분의 3기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지역 우선공급·당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66만㎡ 미만 중소 택지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성남 복정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밖에 전체 물량의 20%는 경기도민에게 당첨 기회를 준다.

이런 지역 우선공급물량을 배정받으려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성남 복정, 위례, 의왕 청계는 2년, 남양주 진접은 1년의 거주기간이 조건으로 붙는다. 현재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사전 청약은 할 수 있다. 지역 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됐다면 본 청약 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거주기간을 맞춰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을 할 수 없는 불이익도 받는다.

남양주 진접의 경우 당해 자격이 거주 1년이고 본청약 시기는 2023년 12월쯤이다. 공고 며칠 전 이사를 왔더라도 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2년을 거주해야 당해 자격을 얻는 성남 복정의 경우 본청약이 내년 10월이다. 역산하면 2020년 10월 이전부터 거주해야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작년 1월 지역 우선물량을 노리고 이사를 왔다가 사전 당첨됐는데 본청약 때 거주기간이 1년 10개월이라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사전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출처:LH
물론 본청약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실제 올해 초 LH 투기 사태가 터진 뒤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주와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감정평가를 두고 LH와 주민이 대립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남양주 진접2지구의 경우 문화재조사 대상면적이 전체면적의 약 87%나 된다. 문화재조사를 진행하다 유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실제 진접2지구 B1블록은 현재 문화재 유구가 발견돼 발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백제 한성기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실묘 30여기가 무더기로 발굴되며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또 주변 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분양하다 보니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거주의무 등 다양한 제약이 따라붙는다. 성남 복정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80% 미만이면 10년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인천 계양이나 남양주 진접 같은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전매제한 8년, 거주의무 5년의 조건이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이를 포기하더라도 본청약 전이라면 다른 주택을 청약하거나 구매하는 데 불이익은 없다. 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