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결한 與 유력 주자들 “5·18 정신 계승” 한목소리
by이정현 기자
2021.05.18 14:22:35
18일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 맞아 여권 주요인사 집결
宋 “5·18 정신 헌법 담을 여야 공감대 만들어지는 중”
윤호중 “반드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하겠다”
대권 ‘빅3’도 잇따라 5·18 메시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광주에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확인했다.
| 18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나란히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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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유력 대권주자들도 광주를 방문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축소해 진행돼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여야가 광주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며 “나중에 헌법이 개정될 때가 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18 정신을 3·1운동과 4·19이념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법 전문에 담을 수 있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참가하기 전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권한대행과 ‘광주주먹밥’을 나눠먹는 조찬을 가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서 5.18 민주 영령을 추모한다”며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그는 “5.18 민주 영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진력하겠다”며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어기구 선임부대표는 “최종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최종 발포 책임자이며 광주에도 직접 다녀간 것으로 의심되는 전두환 씨는 아직도 연희동의 호화 주택에서 경호를 받고 살면서도 재판에는 여러 이유를 대며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 씨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고 그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광주 영령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대권주자들은 5·18 관련 메시지로 호남 민심을 껴안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미완의 과제는 완수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계승하겠다”며 “광주의 요구대로 우리는 불평등을 막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 이웃을 포용하고 연대와 상생을 넓혀 가겠다”고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까지 광주에 머물다 서울로 올라왔다. 이날 서대문형무소 자리에서 열리는 제41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 16일 광주구상에서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 “국민은 더 많고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개개인의 삶을 나라가 지켜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며 “개헌의 핵심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광주항쟁은 검찰개혁이며 언론개혁이다”라며 진보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두 개혁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한국의 정치도 한국의 경제도 불공정과 불공평 속에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완수와 언론개혁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권 선호도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광주를 방문해 1박2일 일정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공권력범죄에 의한 피해 사례를 들며 “반인권국가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시는 이 땅에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