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훈 기자
2020.05.19 12:00:00
행안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풍수해보험 보험료 25%p 낮추고 보상금액 상한선 높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보험료를 내려 연간 2만 6000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가와 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금 상한액도 대폭 올렸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지금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로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재해유형별 평균 피해액은 △태풍 1689억원 △호우 1515억원 △대설 241억원 △지진 98억원 △풍랑 46억원 △강풍 39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였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p 내려 연간 2만 6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고,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올려 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개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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