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6.14 14:31: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배우 김민희를 위해”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당시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12월 첫 재판에 나오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A씨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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