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한다…필요에 따라 '맞춤 지원'
by함정선 기자
2018.08.22 12:00:00
1~6등급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장애 중증과 경증만 구분
장애 구분은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내년 7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1급부터 6급을 나눠 지원을 차등화했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한다. 정부 지원 등 주요 서비스는 별도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따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1~6급으로 분류됐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가, 심하지 아니한가로 등급을 단순화한 것이다.
이전에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장애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된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한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장애인의 구분은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도입하면 1~6급 장애등급을 서비스의 기준으로 활용해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으면 서비스를 받고 등급이 낮으면 이용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