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8.03.12 12:00:00
출퇴근시 일용품 구입·교육·병원진료로 일상 경로 벗어나도 산재 처리가능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산재 인정 1000건 돌파... 車 차고자 추후 신고 전망”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A씨와 B씨의 경우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키로 하면서 일부 사례의 경우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1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경우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 현재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 및 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이 해당한다.
올해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청건수는 1000건(2월말 기준)을 돌파했다. 이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집계됐다. 공단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산재신청을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