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연호 기자
2018.01.24 13:06:05
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 종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여성이 남성 2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달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지난 석 달 간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시범사업 기간 중 임종기 환자 54명이 실제 연명 의료를 유보·중단해 이 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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