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 투자풀, 원금보장+최대 3%배당…38만여명 혜택

by송이라 기자
2016.07.28 12:00:00

금융위, 서민주거비 완화용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뉴스테이에 투자+대출 운용…잠재가입자 38.5만명
최대 가입금액 2억·최소 가입기간 2년…투자풀 최대 2조 규모
세제혜택…법령 개정 후 내년 1분기중 자금모집

월세입자 투자풀 상품구조 (자료=금융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이르면 내년초 집 없는 월세입자들을 위해 최대 연 3%씩 배당을 해주면서 사실상 원금을 보호해주는 투자풀 상품이 출시된다. 잉여자금이 있는 월세 임차인 38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월세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월세 충당에 보탬이 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투자수단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약 38만5000명의 잠재 가입자가 9조5000억원 수준의 잠재수요를 갖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월세입자들의 잉여자금을 모아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해 뉴스테이 사업 등 다양한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형태로 운용한다. 자금의 집결·관리는 증권금융이 맡고 상위펀드와 하위펀드들은 민간 전문 자산운용사가 맡았다. 연간 수익률 목표는 3년만기 예금금리+1%포인트다. 현재 3년만기 평균 예금금리가 1.1~1.6%인 점을 감안하면 2.1~2.6% 수준인 셈이다. 덩어리로 모여진 자금은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뉴스테이는 국토교통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8년 장기 임대주택사업으로 연 5~6% 가량의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투자풀 자금을 뉴스테이에 투자하되 주택 건설기간인 초기 3년 동안은 투자풀 자금으로 직접 대출도 해줌으로써 배당수익 대신 대출이자를 받아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뉴스테이사업은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매우 높고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행해 투자풀 가입자에게 주기적 배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원금보장도 이뤄진다.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이 투자풀 규모의 5%까지 시딩투자를 해 손실발생을 우선 흡수하고 그 이상 손실이 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여해 최대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주택 사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현행 임대주택펀드 구조를 이용해 납입액 5000만원까지 5.5%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5000만원~2억원까지는 15.4%의 일반 분리과세를 해줄 방침이다.

가입자격은 전세에서 월세 전환 등으로 잉여자금이 있는 무주택자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월세입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투자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 가입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최소 가입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4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택자금인 만큼 약정기간 전이라도 중도환매를 요구하면 최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예컨대 2년내 환매하면 운용수익의 50%를 차감하되 원금은 돌려주는 방식이다. 즉 정기예금을 가입기간 전에 해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또 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긴급자금 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도 제공한다.

인당 가입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투자풀은 최대 2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추후 운용성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금융위는 선정된 투자대상 사업별 자금소요 규모나 시기 등을 감안해 연 1~2회 주기로 약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월세입자 투자풀에 필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11월께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내년 1분기 중 실제 자금모집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