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6.06.22 14:03:34
팁스 운영사 창업팀 보유지분 30% 이내로 제한
중기청 “제2의 더 벤처스 사태 막는다”…팁스 선진화 방안 발표
팁스 운영사 정보 공시제도·온라인 팁스 신문고 제도 도입
2018년까지 팁스 운영사 40개 운영…바이오 등 특화형 팁스 프로그램 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더 벤처스 사건으로 창업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 운영사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도 다른 운영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영섭(사진) 중소기업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팁스(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적 창업 모델을 만들기에는 팁스가 최적화 된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팁스(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운영사들은 지원 창업팀의 지분을 30%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창업팀들이 운영사 선택 및 투자협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사가 보유한 팁스 창업팀 평균 지분율·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정보를 ‘사이버 팁스타운’에 상시공개토록 했다.
팁스는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유입과 민간투자 유치 등 벤처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근 더 벤처스 사태처럼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팁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기청은 “그동안 민간 운영사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운영했다”며 “팁스 운영사 육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팁스만의 정체성을 살린 육성 프로그램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팁스 운영사, 창업팀 지분 30% 이내 보유해야
중기청은 팁스 운영사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팁스 운영사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창업팀의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사의 창업팀 보유 지분율을 3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운영사의 특수관계인 투자도 운영사 지분율에 합산한다. 기존에는 운영사의 보유지분율 제한이 없었다. 운영사가 창업팀에 제공하는 보육·멘토링 서비스 등도 지분율 협상 등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주 청장은 “운영사들의 158개 창업팀 지분보유율은 평균 12%이다”며 “현재도 선진국 수준이지만 창업팀에 대한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팁스 운영사 및 액셀러레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인력·경영상태·투자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을 마련해 상시 공개키로 했다. 운영사의 알선·수재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온라인 ‘팁스 신문고’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운영사의 금전편취, 알선·수재 등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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