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4.08.07 15:06:49
[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힐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양보하면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그간 쟁점이 되던 부분을 하나씩 주고받는 모양새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특검 추천권 부분은 ‘상설특검법’의 절차에 따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추천받기로 했다. 야당은 그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약속대로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원회나 야당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상설특검법 제 1호부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어 온 바 있다.
반면, 특별법 상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5인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2인을, 유가족 측이 3인을 추천키로 했다. 또 특검이 임명하는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업무협조 차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면 수사권을 부여하는 꼴이 된다며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반대해왔다.
증인 채택 문제로 개최가 무산된 청문회 역시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들이 논의키로 해 향후 증인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증언해 줄 인물로 정호성 청와대 1부속실 비서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요구하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외 여야는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