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3.04.25 17:04:0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사례 1=의료기기 제조업체인 B사는 의료기기 도매 및 중개업을 하는 A사의 자회사로 1992년에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설립됐다. B사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기기를 국산화해 국가경제에 기여했는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인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례 2=C사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데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어 자회사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로 조세부담 급증이 예상된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신규투자는 물론 신규 회사설립을 통한 고용창출도 어렵게 됐다.
대기업의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25일 보도자료에서 “2011년 상속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도 증여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 주장의 핵심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회사 설립과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대개 ▲거래비용 축소 ▲고위험고수익 사업투자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 ▲영업기밀 보안강화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제품 생산 등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중견련은 다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부의 편법 승계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업경영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는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고용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투자법인(외국인 지분률 50% 이상)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제외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국내기업에 대해서만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하는 것은 차별규제”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