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직접지원..자격과 절차는?

by문정태 기자
2009.02.11 18:22:59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어린이 집에 지원금을 주는` 간접방식에서, 부모들에게 카드로 넣어주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1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신한카드는 영·유아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전자카드인 `i-사랑카드` 사업을 공동 진행키로 했다.

`i-사랑카드`는 오는 5월 시범사업을 시작, 9월 1일부터 전국의 110만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힌 `i-사랑카드`에 관련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 부모의 전자카드에 서비스이용권 담아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로 사용(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다. 즉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할 때, 전자카드에 지급해 주면 부모는 자신의 부담금을 더해 `i-사랑카드`로 전체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부모들은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통상 기초보호생활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의 아동과 부모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면 맞다. 기존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 지원 아동 포함된다. 전체 대상이 110만명인데, 이중에서 80만~90만명이 실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지급대상이 되는 부모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보육료는 최소 5만1600원에서 최대 73만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그렇지는 않다. 기존에도 보육료 지원은 이루어져 왔었다. 이번에 사랑카드가 발급되는 것은 금전적인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정부지원 보육료는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지원되므로, `i-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능이 있으므로 물품구매 등 일반결제의 경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신용불량자, 양육시설 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등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체크·전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 기본보조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와 통합해 보육료에 기본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영아기본보조금 대상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혼합반구분과 무관하게 연령에 맞는 통합보육료를 부모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i-사랑카드`는 보육료 지원금을 결제하는 것이므로 타바우처 사업수혜 여부와 관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i-사랑카드`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2회에 걸쳐 실시된다. 1차는 오는 5월에 3개 시·군·구 및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개월 간 시행되고, 2차 사업은 오는 7월에 1개 시·도 및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실시된다.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i-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결제·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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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은 정부지원대상자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며, 분실· 카드 손상 등 단순 재발급 대상자는 금융사(신한카드·은행, 우체국 등)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시기는 추후에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