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채우나?" `사이버모욕죄`에 네티즌 발끈

by임일곤 기자
2008.07.24 17:58:20

다음 토론방, 네티즌 청원· 게시물 봇물
"법리상 모욕죄 신설 당연" 찬성의견도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법무부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촛불집회` 등을 이끌어 내며 인터넷 여론의 진원지로 알려진 다음 아고라에는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다. 

24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다음(035720) 토론 게시판 `아고라`에는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이슈 청원과 토론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아고라에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검토를 철회해 달라는 네티즌 게시물이 1위를 기록했다. 전날 발의된 이 청원 게시물에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2638명이 서명을 한 상태다. 

네티즌 중 아이디 `뉴 레프트훅`는 "자기 할 말도 못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인가"라며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정부의 치부를 누가 들추며 사회기업의 비리를 누가 말할까"라고 지적했다.

아고라 토론방에도 네티즌들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날 아이디 `이성화`가 올린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여론에 족쇄 채울 것인가?`란 게시물은 9046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토론방 베스트에 등극했다.

아이디 `이성화`는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고 진화하는 데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느낌"이라며 "이 법안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범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자신의 가족이 사이버테러로 고통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쓰레기 같은 수준의 댓글이 가면 갈수록 더했지 못하진 않을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표현의 자유 문제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안전판 마련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이를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현 정부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중반 인터넷 초기 시절에 포르노를 규제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경험 이후 오히려 규제를 최소화하고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중국과 중동을 제외하고 인터넷 여론을 진흥시키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리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형법 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는데 정통망법에는 현재 명예훼손죄만 있는 상태"라며 "정통망법에도 모욕죄는 들어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원장은 "프랑스 형법에는 유해성 게시물이 유포될 경우, 일반매체에 비해 통신망에 대한 처벌이 3배 이상 강하게 규정돼 있다"며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