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당일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by이재은 기자
2024.06.04 13:33:33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이” 신고
아기, 병원 이송…건강 양호 상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위 사진은 기사 이미지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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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분리수거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면서도 친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친부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기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