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4.01.19 16:26: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9시 53분께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가 미수에 그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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