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3.09.19 14:30:07
제도 도입 처음 개선 21만명 혜택 전망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 하위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마디로 더 많은 이들이 기초생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비수급 빈곤층 66만명에 혜택 확대
19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에 따른 보호시스템이다. 6월 기준 252만명이 수급 중이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도 34.2%로 2018년 OECD 국가 평균(30.2%)을 웃돌며 9위에 랭크되는 등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66만명이나 된다. 2018년(73만명)과 비교해 7만명 줄었지만, 여전히 60만명 넘게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듬는 방향으로 기초생활 보장 시스템을 손질했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의 30%→3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2%가 적용된다. 월 52만원의 기초생활 생계비를 받는 A씨는 내년부터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71만원까지 인상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약 21만명이 A씨와 같은 인상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섭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현 정부 내에서 35%까지 단계적 향상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확대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차수판, 개폐형 방법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등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초중고 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인 초등 46만1000원, 중등 65만4000원, 고등 72만7000원 등으로 인상돼 총 184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