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이 운영하는 상점 노린 위조지폐 주의"…피해 방지법 홍보 필요
by이윤화 기자
2022.12.13 16:40:08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13일 올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위조지폐 피해 방지법, 처벌 규정 등 알려 대응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비대면 상거래가 줄고, 현금 사용 빈도 또한 감소하면서 위조지폐 발견 건수도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 상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는 위조지폐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13일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올 하반기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위조지폐가 주로 야간에 고령층 상인이 운영하는 상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위조지폐 피해 방지법 등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은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등으로 대면 상거래가 줄어들면서 위폐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교한 방식의 위조 수표 제작 기법이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조 방식에 대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장치가 훼손되면서 위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 깨끗이 쓰기’ 홍보 등에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조지폐 제조나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알려야 한다고 봤다. 위조지폐에 관한 형법 제207조 통화의 위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에 따르면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은행권 위조방지장치, 위조지폐 식별요령, 위조지폐 발견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