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1.11.12 17:10:18
환경부, 요소수 긴급수정조정조치 일환 조정명령 발동
차량 가져올 수 없는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은 별도구매 가능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 연말까지 요소수 판매는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를 넘으면 판매할 수 없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조정조치로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 요소수 판매가 제한되며,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했다. 주유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한데, 차량 1대당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은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ℓ까지(10ℓ 들이 용기 기준 1통),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ℓ(10ℓ 들이 용기 기준 3통)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
또 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다만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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