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검찰총장, '간첩조작' 유우성·유가려에게 사과하라"(종합)
by노희준 기자
2019.02.08 11:38:39
|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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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8일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유우성씨와 국가정보원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한 동생 유가려씨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국정원의 조사 과정에서는 허위진술을 한 탈북자들에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을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유씨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원회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목된 국정원 수사관들은 그동안 이를 부인해 왔으나 조사단의 조사결과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관들이 1심 증인신문에 앞서 공판검사의 질문에 대비해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 진술을 담합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씨의 1심 공판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증거가 제출되거나 은폐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유씨가 2012년 1월 밀입북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위치정보가 유씨의 밀입북을 나타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또 수사 초기 확보한 유씨의 1년치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1심에서 유씨가 무죄 선고된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유씨의 거짓 중국 출입경기록과 관련,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회신공문이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역시 해당 자료들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검증을 소홀히 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씨의 거짓 출입국기록과 관련한 허위 영사확인서 역시 “검사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검찰이 기소 당시 사용한 다수 탈북민의 진술서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탈북민 조사방식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탈북민이 법정증언의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 이 사건 최초 제보자, 유씨가 귀순한 이후 북한에서 유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자들이 국가보안유공자로서 공식적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법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상금은) 탈북민들로 하여금 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게끔 유도하는 회유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2010년 3월경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