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비농업인 농지 투기 조사 나선다

by김형욱 기자
2018.09.03 11:03:57

9~11월 농지이용 실태조사…"적발땐 농지 처분 의무부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올 5월 적발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농지·임야 불법 개발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 여부 조사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2018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996년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경·임대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매년 이 기간 관련 조사를 해 오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조사원이 현지를 찾아 주민과 농지 소유자를 직접 조사한다.



올해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 소유 농지다. 약 18만헥타르(㏊), 120만 필지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용 시설 부지에 대한 조사도 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이나 성실 경작 의무를 부과한다. 미이행 땐 매년 공시지가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