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 발표 이달 중순 이후로…“자료 보완 필요”

by정병묵 기자
2018.05.02 10:30:15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발표가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 이 단지는 강남권 최초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2일 통보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서초구 관계자는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열흘 안에 재건축 관련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보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며 “추가 심사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나 5월 중순 이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달 2일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 접수한 바 있다. 부담금 규모 통보 시한이 서류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후여서 이날 이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합에 부담금 산정 관련 서류 보완을 지시한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겨진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면 1인당 평균이익 구간별 가산금(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1200만원에 더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0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부과된다.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당 예상 부담금은 8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예상 이익금 구간이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라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