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7.01.12 10:20:38
"문제 생길지 몰라 사전 의제로 논의 안돼"
부처 입장차..식약처 "서류미비" Vs 산업부 "확인필요"
13일 한중FTA 공동위 ''빈손 성과물'' 우려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 문제가 오는 13일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의 공식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정부가 사전에 중국과 의제 협의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간에도 사드보복 여부를 놓고 ‘교통정리’조차 안 된 상황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무역보복 논란이 거세지는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아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커질 전망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차 한중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산 화장품 금수 조치 문제가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는 공식의제로 올라가지 않는다”며 “공식 의제가 되려면 사전에 양국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라 ‘이 (화장품) 의제를 안건으로 하자’는 논의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1차 한중 FTA 공동위는 한중 FTA가 발효 2년 차에 접어들면서 FTA 이행 상황, 양국 통상 현안을 점검하는 한중 정부 간 첫 회의다. 현재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4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과·국장급) 등이 베이징에 체류하며 지난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실무 논의 성격의 분야별 한중 FTA 이행위에 참석 중이다.
최근에 ‘사드 보복’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회의는 한중 FTA보다는 통상 현안 문제를 얼마나 풀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제주항공(089590)·아시아나·진에어 등 전세기 항공노선 불허,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등 한국 기업 관련 제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 통관 과정에서 반송 조치한 화장품 28개 가운데 19개가 한국산이었다.
수출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교통정리’는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화장품 금수 조치를 놓고 사드 보복인지 부처 간 통일된 입장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저녁 “품질 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사드 보복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오전 “오늘 오전까지 관련된 업체 13곳 모두 확인을 하려고 한다”며 “사드 보복인지 여부는 오늘 오전까지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