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5.02.11 12:00:03
락앤락, 홈플러스 30개 매장서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소비자들에게 근거없는 불안감 야기"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락앤락(115390)이 홈플러스 30개 매장에서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락앤락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추세인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했다.
락앤락이 인용했다는 NBC 뉴스에 방영된 그래프는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이고,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추세라고 알린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것.
이 회사는 또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가 자신의 내열유리 용기에 비해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
열 충격을 비교할 때에는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등의 문구를 쓰고,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하지만 강화유리 용기와 내열유리 용기의 열충격 비교 실험 영상에서 동일하지 않은 조건을 사용하거나 실험 조건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현상 비교에서도 ‘찬장에 장기간 보관 후 비교’라는 표현과 함께 연출된 이미지를 사용해 강화유리 용기에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백화현상은 유리 내 나트륨이온(Na+), 칼슘이온(Ca++) 성분에 의해 유리표면이 하얗게 되는 것으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현상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락앤락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밀폐용기 시장을 비롯해 여러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소비자들에게 근거없는 불안감을 야기시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