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4.12.31 19:45:1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동부건설(005960)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부건설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서면 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센트레빌’로 잘 알려진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25위의 중견 건설사다. 1969년 미륭건설로 시작해 1989년 동부건설로 상호를 바꾸고 국내 주택 사업을 발판 삼아 성장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일대 아파트 사업에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서 발목을 잡았다. 이후 동부건설은 주택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 조정에 나섰지만 경영 정상화가 여의치 않았다.
동부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비협조를 정상화가 무산된 주요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동부건설이 지분 60%를 보유한 석탄화력발전소인 ‘동부발전당진’을 산은의 무리한 요구로 헐값에 매각해야 했다는 것이다. 당초 동부건설은 발전소 지분 매각 가격으로 약 5000억원을 예상했지만, 산은이 패키지 매각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면서 그 절반 수준인 2010억원만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동부건설은 산은 측에 긴급 운영자금 10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산은이 지원 금액 절반을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계열사가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동부건설은 이날 산은 측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했지만 산은이 비협약 채권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동부건설은 그룹과 산은 모두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자금 운영에 차질을 빚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2015~2016년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동부건설 회사채는 1370억원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협력업체 피해도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가 3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대기업 16개사(1072억원), 중소기업 1697개사(2107억원) 등이다. 5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280개사(19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동부건설이 짓는 센트레빌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동부건설이 시행·시공을 맡고 있는 사업장은 ‘남양주 도농 센트레빌’과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등 2곳이 전부다. 이 중 도농 센트레빌은 100% 공사를 마쳤고, 푸르지오 센트레빌은 공정률 32%를 넘어선 상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시공은 계속할 수 있는데다, 대우건설과 공동시공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만에 하나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 경우 대우건설이 전체 사업을 맡는 식의 시공사 교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