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단말기 ‘반값’ 할부 프로그램에 경쟁사 제소 검토

by박지환 기자
2008.01.23 19:52:35

SKTㆍLGT "보조금 금지 사업법에 위배 주장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KTF(032390)가 지난 21일부터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자 경쟁업체가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TF는 이번주 들어 일부 대리점에서 EV-W350 등 50~60만원 대의 4개 고가 모델을 대상으로 24개월 할부 구매시 20만~30만원을 할인해주는 `쇼킹 스폰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단말기 가격을 지원받은 고객은 나머지 차액을 24개월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중도해지시에도 위약금이 없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제도와 함께 이용할 수 없다.

때문에 60만 원 상당의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고객이라면 30만원을 지원받고 매달 할부금 중 1만25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대상자는 KTF 신규 가입자와 2세대(G) KTF 가입자 중 3G로 전환하는 가입자이다. 보조금과 별도로 운영돼 18개월 미만의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SK텔레콤(017670)과 LG텔레콤(032640)은 KTF의 이같은 할부 프로그램이 보조금 금지 사업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LG텔레콤은 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SK텔레콤과 LG테레콤은 KTF가 18개월 이상 이용자들에게 약관에 명시된 대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36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프로그램 가입 대상을 2G에서 3G로 전환하는 고객이나 신규 가입자로 한정, 기존 고객 가운데 기기를 변경하려는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KTF는 이에 대해 "기존 시행되던 할부제도를 기준으로 장기 이용 고객에 해택을 강화한 새로운 개념의 지원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KTF의 할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단말기 보조금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KTF 관계자는 "3월까지 시범 운영해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시장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