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쇠파이프 들고 공무집행 방해…사랑제일교회 신도 7명 실형

by이영민 기자
2024.04.23 14:07:39

17명 중 5명 실형·나머지는 집행유예
교인 1명은 혐의 입증 부족해 무죄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해 법원의 명도집행을 방해한 신도 7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신도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1명은 혐의 입증이 부족해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에게 징역 4년, 전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한모씨와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신도인 정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박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성북구 재개발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과 철거 문제를 두고 재개발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박씨 등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법원은 기소된 신도 18명 중 1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해 “대부분이 목사와 전도사 등으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쇠파이프 등을 들고 집행 보조자들과 씨움을 벌인 행위는 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목회자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해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고, 법원 판결은 쌍방 치열한 공방 끝에 낸 결과로 이행돼야 하는 것이다”며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이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가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집행보조자들이 집행 과정에서 신도들에 대항하여 돌과 소화기를 던져 형사재판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탄원서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