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25%…전북·충북 '주의'

by이배운 기자
2024.02.19 14:45:04

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2분기만에 6.5%P 증가
전국 매매-전세간 가격 격차 4332만원…'축소' 추세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그래프 (사진=부동산R114)
19일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로 6.5%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지난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이도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 2024년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