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9.12 15:31:34
탄핵 절차 넘어가면 수개월 간 공석
野 "사퇴로 충분치 않아, 사과와 책임 추궁 필요"
尹, 수리 후 차기 장관에 신원식 의원 지명할듯
신 의원, 이념전 선봉장…홍범도 흉상 철거 주장
[이데일리 김관용·김기덕·김유성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 정지는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이 장관은 당초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사의 표명으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3성 장군 출신의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11일 취임 후 1년 4개월 만에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깊은 고민을 했다”며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수개월 간 국방부 장관 공석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