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06.10 12:06:40
마포·강동구 내 헬스장 등 영업시간 연장 시범사업
2주에 1회 PCR검사·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한달 간 시범사업 후 타업종도 영업제한 완화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두 달여만에 본격 추진하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적용받는 업종에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이 선정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영업시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0일 “마포구와 강동구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헬스장·필라테스 등)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일부터 약 한 달 간 시행될 예정이다. 마포구와 강동구 내 해당시설은 각각 170여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강화된 4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수칙은 마스크 착용, 선제 검사(시설 관계자 2주에 1회 PCR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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