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설 연휴, 알아두면 좋을 '다섯가지 금융정보'(종합)
by김경민 기자
2016.02.03 12:00:00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설 연휴를 맞이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긴급출동서비스 △은행 탄력점포 △신용카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 △택배, 행사 빌미 금융사기 등 알아두면 좋을 5가지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설 연휴 기간 장거리 교대 운전을 하거나 다른 운전자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귀성 등을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미리 확대해둘 것을 권했다. 가입일의 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하려는 전날 가입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휴일에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운전이 필요한 기간에만 단기로 가입할 수 있다.
차량 고장과 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를 대비해 출발 전에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와 특약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또 타이어 공기압을 비롯해 오일, 부동액 등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 등은 반드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에 의해 제대로 책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 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긴급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설연휴기간 급하게 돈을 찾거나 환전을 해야 할 때 문을 여는 은행 점포를 알아두면 좋다.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SC, 부산, 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이 설 연휴 기간 중 전국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탄력 점포는 간단한 입·출금은 물론, 신권 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력 점포는 각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농협, 경남, 대구은행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귀중품 등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 우리, KEB하나, 농협, 부산은행 등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바로 카드사 전화상담실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함께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분실, 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에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와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도 좋다.
또 귀국 후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결제수수료 3~8% 외에도 환전수수료(1~2%)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만큼,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해외호텔이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증금이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 취소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명절을 악용해 금융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ㅏ.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 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 여부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안→알 수 없는 출처→허용 안 함’으로 하면 된다.
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참고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