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4.12.23 20:30:01
새해부터 健保적용… 癌 등 촬영때 30여만원서 17만원으로
[조선일보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를 암이나 뇌출혈, 치매 등의 진단을 위해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MRI를 한 번 촬영할 때마다 환자가 내는 돈은 현재 30만~35만원에서 17만원 가량으로 떨어진다.
또 척추갈림증 등 25개 희귀 난치성 질환과 정신분열증 등에 대해 환자들이 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률이 현재 전체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밖에 척수나 디스크 등 척추질환 진단 때도 MRI의 보험 혜택을 인정할지 여부는 오는 27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