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공과금 내면 9% 이자”…8550억원 뜯은 일당 실형

by이재은 기자
2023.10.17 12:40:26

부사장 징역 5년…영업이사 징역 3년
8728명으로부터 8550억원 받은 혐의
원금 보장, 회수 가능성 높다며 속여
法 “편취금만 358억원, 죄책 무겁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특정 가상화폐(코인)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9%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총 8550억여원을 받은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업체 부사장 염모씨와 영업이사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코인으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4~9%를 해당 코인으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피해자 8728명으로부터 투자금 8550억여원을 받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 141명에게 투자금 358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여러 개의 법인을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단기간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21년에는 사기, 2022년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 편취금이 약 358억원에 이르고 전체 유사 수신 규모도 약 855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구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투자금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 재투자한 경우는 실질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홍보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