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中 비밀경찰서' 사라진다…최재형, 관련법 발의

by김기덕 기자
2023.06.15 14:32:59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정부 정책형성 왜곡·안보 위해행위 차단 목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위법하고 무분별한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외국당사자를 위해 할동하는 개인·법인·단체 등 외국대리인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 당사자는 외국 정부, 외국 정당, 외국인 및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밖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단체를 말한다.

지난 5월 국내 정보당국은 잠실 한강변에 위치한 중식당 동방명주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한복판에 비밀 조직을 두고 영사 업무 대리 수행, 중국인 송환 업무, 중국 선전활동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중국 외교부와 정보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활동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 102곳에 은밀한 조직을 두고, 대부분 교육아카데미와 문화교류 사업 등을 통해 영향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최근 각 국은 자국 입장을 옹호 및 대변하는 세력을 육성하고, 자국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영향력 공작’에 집중하는 추세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런 정보기관은 우리나라 정책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 위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지만, 국내 실정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다.

최 의원인 발의한 법안을 보면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을 통해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대리인의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외국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 정부가 외국대리인에게 전달한 지시·명령이나 금전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 국내 정책에 개입하거나 자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영향력 공작 단서를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형 의원은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하고, 캐나다와 영국도 제정 중”이라며, “불특정한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 활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제정안의 외국대리인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도청, 요인 포섭 활동을 억제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악성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