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6.15 14:32:59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정부 정책형성 왜곡·안보 위해행위 차단 목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위법하고 무분별한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외국당사자를 위해 할동하는 개인·법인·단체 등 외국대리인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 당사자는 외국 정부, 외국 정당, 외국인 및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밖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단체를 말한다.
지난 5월 국내 정보당국은 잠실 한강변에 위치한 중식당 동방명주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한복판에 비밀 조직을 두고 영사 업무 대리 수행, 중국인 송환 업무, 중국 선전활동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중국 외교부와 정보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활동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 102곳에 은밀한 조직을 두고, 대부분 교육아카데미와 문화교류 사업 등을 통해 영향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최근 각 국은 자국 입장을 옹호 및 대변하는 세력을 육성하고, 자국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영향력 공작’에 집중하는 추세다.
|